같은 음주운전인데… 판사는 경고, 법원 직원에겐 감봉

입력 2018-10-23 18:24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판사에게 더 관대한 징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처분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법원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반면 2013년과 2014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 받은 판사들은 이후 법원에서 서면 경고만 받았다.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다른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유예를 받은 한 공무원은 법원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는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알선수재·뇌물로 기소된 판사들은 징역 4년, 5년형을 받았지만 징계는 정직 1년에 그쳤다.

채 의원은 “헌법에서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선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판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