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서울에서 시작된 퀴어행사가 대구 부산 전주 인천 제주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 용인 안산 청주에서도 퀴어행사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년간 퀴어행사를 취재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가자들의 노출행위와 음란 물품·주류 판매, 기부금 모금입니다. 여성들은 가슴을 드러내고 남성들은 팬티 차림으로 광장을 활보합니다. 여성 성기 모양의 쿠키·그림책,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 자위 가이드북, 동성 간 성행위 그림엽서 등이 판매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들은 서울광장,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상징적 공간을 행사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탄압받는 소수자이니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퀴어행사 참가자들과 반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어김없이 행사장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백명의 경력을 배치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출입구에선 퀴어행사 관계자와 경찰이 입장객을 일일이 감시합니다.
집회신고를 했다고 해도 퀴어행사장 안에서 모든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사회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기준선을 넘어서는 순간 제한됩니다. 절대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만 보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집회 권리 못잖게 다수 시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공공의 안녕질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번 퀴어행사 측과 부도덕한 성문화를 막으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바리케이드를 친 채 경찰에 둘러싸여 행사를 계속 치른다면 실내행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성 관련 물품을 전시해 입구에서 입장객을 선별할 정도의 성박람회라면 실내에서 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사회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시민들에게 노출된 광장이 아니라 실내에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열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미션 톡!] 퀴어행사, 실내 행사로 전환 요구할 때 됐다
입력 2018-10-24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