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사무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방이양사무에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 지역 내 도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의 권한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뤄짐으로써 주민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에는 권한만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까지 함께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행안부는 곧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월정수당은 2008년부터 일부 지역의 과다한 수당 인상이 문제가 되면서 지자체 재정력지수,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반영한 산식을 도입해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산식을 없애고 대신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571개 중앙사무 지자체에 넘긴다
입력 2018-10-23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