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아들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일부 대학에서 ‘연구 세습’ 의혹이 제기됐다. 지도교수 아버지와 재학생 자녀가 한 연구실에 몸담으며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원 4곳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도교수와 학생이 존속관계였던 사례가 모두 4건(교수 3명)이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2명, 광주과학기술원 1명이다.
이들은 자녀를 연구실 제자로 두고 함께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의 경우 지도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4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행태가 특혜 논란을 부를 뿐 아니라 과기원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원 4곳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자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명 모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카이스트 측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대를 이은 연구 승계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의 자녀를 석·박사로 만들기 위해 지도교수로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나쁜 의미의 연구 세습일 수밖에 없다”며 “좋은 의미의 연구 승계를 하려면 자녀가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다른 우수한 제자들을 향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카이스트 이번엔 ‘연구 세습’ 논란, 교수 아버지 연구 논문에 대학원생 아들 공저자로 등재
입력 2018-10-23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