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으로 봐 평균임금 계산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장해보상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 개념인 만큼 향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씨는 한 공기업에 다니다가 2008년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고 공단은 B씨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당시 공단은 B씨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은 임금 총액에 반영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2012년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성과상여금은 회사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평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B씨 재직 당시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회사 보수규정에 지급시기, 지급액이 명확히 규정돼 있고 실제 회사도 규정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이유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에 따른 대가일 경우 임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서희의 윤동욱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기초로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더 넓게 볼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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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도 평균임금”
입력 2018-10-22 18:27 수정 2018-10-23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