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범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하면 가계대출을 조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모든 가계대출 심사 때 DSR을 산출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DSR은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계산하는 지표다.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을 반영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햇살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시범 운영임을 고려해 DSR 활용을 자율에 맡겼다. 대출자의 DSR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DSR이 관리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 문턱도 확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도 은행권·상호금융권처럼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 확인 절차, 분할 상환제가 도입된다. 주택구입용도 등의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31일부터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가능해진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으면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점검도 해야 한다. 대출건당 1억원 또는 대출자당 5억원 초과 대출이 점검 대상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DSR 적용범위도 은행권에 맞춰 개선키로 했다.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도 포함시켰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은 신규 DSR 적용대상이 됐다. 소득 산정방식도 바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득의 5%를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했었다.
임주언 기자
카드사·저축은행도 DSR 시범 도입한다
입력 2018-10-23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