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만으로는 감시·대응에 한계를 보였던 해상 현장에 ‘드론’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나 적조 발생, 해상 조난을 당한 이들의 상황을 좀 더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드론 활용 방안을 담은 ‘오션 드론 555’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각각의 숫자 ‘5’는 연도별 사업 목표를 암시한다. 내년에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 등 5대 지역에 드론 거점을 마련하는 게 첫 단계다. 이어 2020년까지 50대, 2022년에는 500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11대 사업에 우선적으로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불법조업 단속과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해상교통시설 관리, 적조·녹조 예찰, 양식장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우선순위에서는 밀렸지만 조난·사고 현장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가령 선박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무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드론을 띄워 미리 상황을 파악하는 식이다.
이 중에서도 시급한 사안인 불법조업부터 드론이 활용된다. 당장 내년에 국비 4억5000만원을 들여 드론 3대를 마련키로 했다. 해양경찰에 일임돼 있는 해상 감시의 사각지대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불법조업·해양쓰레기 감시에…해수부, 내년부터 드론 띄운다
입력 2018-10-23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