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전속고발권이 폐지돼도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강연에서 “중복수사는 국가기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검찰과 협의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선 “가이드라인을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다”며 “내년 사익편취 관련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 “20년 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다른 그룹보다 지주회사가 단순하고 투명했기 때문에 전환을 유도했다”며 “요즘은 지주회사와 일반 그룹 사이에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 인센티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현재 9명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공정위는 과중한 업무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전원 상임위원화를 추진했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돼도 檢과 중복수사 안해”
입력 2018-10-23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