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3∼2017) 전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607억원을 넘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3년 143개 기관에 총 66억54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4개 기관 총 167억62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 민간은 2.9%이며 내년에는 의무고용률이 각각 0.2% 포인트 높아진다.
제도 정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위반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장애인 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까지도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15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 부처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기준 18개 부처 중 절반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니 민간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길 바랄 수 있겠나.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있다.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책임을 다하는 게 결코 아니다.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담금을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도 원인이다. 부담금이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고 그마저도 예산으로 편성하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부담금 납부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손을 놓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고 부담금을 세금이 아니라 기관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세금까지 낭비하는 공공기관들
입력 2018-10-23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