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대·회계 투명성 강화 검토

입력 2018-10-22 04: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린 당정청 회의에는 박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법안과 교육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유치원 감사 강화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근본적 제도적 대책 등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있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며 “25일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회의에 앞서 유아교육법 등 3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의 결격사유도 명시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회계 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유치원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 탓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을 겸하면서 비위가 적발되더라도 ‘셀프 징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유치원 비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에서 이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박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임성수 심희정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