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자 성범죄’ 몹쓸 공무원 5년간 222건 기소

입력 2018-10-21 17:39 수정 2018-10-21 17:58

지난 5년간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2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방공무원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576건이었고, 이 중 약식기소를 포함해 기소된 경우는 222건이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을 적용해 기소된 건수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우(34건)가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양형 기준(10년)이 아청법(5년)보다 높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아청법상 성매수로 기소된 경우는 13건이었다.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국가공무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1명이던 징계 공무원은 지난해 22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는 경우도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적정한 처벌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