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시와 막말 등으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경찰 간부를 강등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강등과 징계 부가금 251만5000원 처분을 받았다. 부하 직원에게 개인 차량 수리를 맡기고 견적 가격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가 하면 “무능하다” “월급을 축낸다”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에 반발하며 지난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 사유에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 또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 선물 구입 내지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면서 “권위적이거나 고압적 자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부하 직원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처벌이나 위법한 징계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부하에게 돈 다 안주고 “차 고쳐와”… 법원 “갑질 경찰서장 강등은 정당”
입력 2018-10-21 18:22 수정 2018-10-21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