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영장심사관 확대 운영

입력 2018-10-21 18:22

경찰청은 21일 경찰권 남용을 막고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강제수사 단계인 영장 신청 전 관련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보직이다. 현재는 경찰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자격자,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가 맡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 8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8월부터는 경찰서 23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본청과 지방청의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영장심사관 운영 경찰서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은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65.6%)보다 13.4% 포인트 상승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각각 91.2%, 93.4%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87.4%, 88.5%)보다 3.8% 포인트, 4.9% 포인트씩 상향됐다.

경찰은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를 중심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