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개인정보 수집·판매 일당 덜미

입력 2018-10-21 19:05

서울 도봉경찰서는 콜센터 2곳을 운영하면서 대출상담을 빌미로 수집한 개인정보 2만4000여건을 대부업체에 팔아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콜센터 대표 한모(28)씨를 구속하고 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 등은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개인정보 ‘막DB’(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 44만건을 건당 20원에 사들였다. 이후 콜센터를 만들고 ‘오토콜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연결되면 상담원은 생년월일과 직장 정보, 신용정보, 4대 보험 가입 여부, 대출 유무 등을 추가로 파악해 새로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용가치가 없던 막DB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재가공돼 가치를 지닌 개인정보가 됐다. 한씨 등은 대부업체에 이를 건당 7000∼1만원에 팔아넘겼다.

한씨는 다른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개인정보 판매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 등은 대부업체에 넘긴 정보를 파쇄해 경찰은 해당 정보를 사들인 대부업체에는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에서 대출상담을 이유로 상세한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정보 수집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