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국 각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가 거세지기 이전에 관련 조례나 규칙을 마련한 지방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9곳이었다. 서울·광주·경기·전남·전북의 5곳은 조례로, 부산·울산·충남·제주의 4곳은 규칙으로 마련했다. 기초의회 중 관련 조례나 규칙을 만든 곳은 226곳 중 60여곳이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나머지 지방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도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과 공개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의 다른 기초의회들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충주시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데 이어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서 전남 목포시의회도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에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최근 소속 시·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라 반쪽짜리 조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북구의회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고 대구시의회와 서구의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앞서 대구시의회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용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 70% 이상이 식대로 사용돼 시민단체 등에선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할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지방의회 부랴부랴 “업무추진비 공개”
입력 2018-10-2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