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민족문제학회·경북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학술대회

입력 2018-10-21 21:28
한일민족문제학회와 경북대 사학과는 20일 경북대 대학원동에서 한국의 ‘남북 우호무드 및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속에서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봉태 변호사와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각각 ‘북일 수교와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과 ‘2012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의’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한일민족문제학회는 2000년 창립된 이래 근현대 한반도와 일본 간에 발생한 민족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학술활동을 진전시켜 왔다.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한민족을 군인군속, 노무자, 성노예로 동원했던 사실에 대한 무책임하게 미해결 상태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연구발표회를 통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