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으로 저유소 화재 같은 사건 다시는 없도록…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책 마련

입력 2018-10-18 22:20
지난 7일 폭발 화재가 발생했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의 유류탱크는 상시 화재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8일 화재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유류탱크의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화염방지기가 사고 탱크의 10개 유증환기구 중 9개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또 유증환기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은 망이 찢어지거나 틈이 벌어져 있었다.

인력 운용 문제도 드러났다. 당일 근무자 4명 중 CCTV가 설치된 통제실 근무자는 1명이었고, 이 인력도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일이 주 업무여서 비상상황을 통제할 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과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 국과수 검증 등을 통해 미비한 제도개선을 제안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LED 풍등을 제외하고는 풍등 등의 소형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 및 소방서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수원=김연균 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