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인 분양 알리지 않고 아파트 임대했다면 사기죄”

입력 2018-10-18 19:00

미분양으로 할인 분양됐던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 분양대금을 거래가액으로 잡고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조모(51)씨 등 회사 관계자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1년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 분양 시행을 맡았는데 당시 이 아파트 32채가 미분양됐다. 조씨 등은 미분양 아파트를 시공사로부터 30% 할인된 가격인 한 채에 약 4억9571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짜고 아파트 거래가액이 6억9820만원인 것처럼 허위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고,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도 모집했다. 이렇게 해서 임차보증금 14억5000만원을 받고 허위가액을 기준으로 230억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부 경매에 넘어간 건물이 있었고,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할인 분양된 사실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란에 실거래가가 아닌 원분양가를 기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할인 분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제 분양가액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