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검찰의 이용 저조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 평균 이용률은 올해 1∼8월 기준 9.6%에 그쳤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 이용률은 27.3%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17%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도 저조한 수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막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수사현장에서는 점차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6∼2018년 8월 2.7%(조사한 사건 총 5만3502건 중 1451건)만 영상녹화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녹화 이용률 14.5%(총 37만3118건 중 5만4138건)에 비하면 초라한 수치다.
지방검찰청별 이용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화 이용률이 가장 높은 전주지검은 같은 기간 26.8%(총 1만299건 중 2767건)로 비율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보다 약 10배 높았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녹화가 검찰 재량에 달렸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녹화 시 미리 알려준다는 전제로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피의자 요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영상녹화조사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검찰 손에 맡기니…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8-10-18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