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줄을 잇는 가운데 울산도 대열에 합류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중교통 개선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200원으로 500원(13.44%) 인상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요금 인상의 취지는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 개선이지만 정작 수혜자인 택시 운전자들의 얼굴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 사주들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택시 기사들과 달리 법인택시 기사들은 요금 인상 혜택을 실감하지 못했다. 대다수 택시회사가 요금 인상에 맞춰 사납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법인택시를 모는 장모(52)씨는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 회사도 사납금을 2만∼2만5000원 올린다고 한다”며 “인상된 사납금 내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줄어든 승객 찾아 태우러 다니면 오히려 손해”라고 푸념했다. 10년 이상 택시를 몰았다는 박모(54)씨도 “회사가 요금인상 때 사납금도 올리면 기사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서울처럼 일정 기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사들 처우 개선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납금 유보를 강제 시행할 수는 없고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12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도 택시비 인상 대열 합류… 기본요금 2800원 → 3200원
입력 2018-10-18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