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사태와 대우조선 사태를 거치며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요구받아온 금융위원회가 정보공개에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에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공개율이 2016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접수받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502건으로 이 가운데 전부공개 118건, 부분공개 12건 등 총 130건을 공개해 공개율 26%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의 정보공개율은 2016년 37%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35%로 떨어졌고, 올해 26%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금융위의 경우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정한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을 올해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남다르다.
여기에 금융위가 정보 공개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불러오는 것은 공개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올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건 가운데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해 이란 다야니 가문으로부터 제기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패소 판결문 공개 건이 있다.
청구자는 사실상 단심제로 운영되는 재판이고,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라 정보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 측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인 만큼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의 내년도 예산 계획안, 여성관리자 임용 실적 및 계획 등 단순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도 청구자들이 청구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의 원문공개율도 경제분야 중앙행정기관 평균 49% 보다 낮은 41.3%를 기록했다. 원문공개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이 작성하고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위도 정보공개 공개율 하락에 대해 할 말은 있다. 공개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신청자의 정보공개 청구 취하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정보공개 취하율은 2016년 52%에서 올해 8월말 65%로 증가했다. 청구인의 잘못된 청구로 공개율이 하락했다고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
다만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청구를 취하한 이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이미 일부 공개된 정보인 만큼 청구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청구자의 경우 ‘협조 요청’을 받고 청구를 취하했다는 이들도 있다.
금융위 측에서 업무가 밀려있어 청구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청구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는 것. 또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하를 요청받은 이들도 있다. 따라서 청구 취하율 상승은 단순 취하는 물론 금융위의 취하 종용에 따라 증가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신청한 모 청구인은 “청구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구를 취하 했는데 얼마 후 해당 자료를 금융위가 공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계원 쿠키뉴스 기자 chokw@kukinews.com
투명정책 포기했나… 금융위 정보공개율 26%
입력 2018-10-21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