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국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 사례에 비춰볼 때 상당수 제주도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1차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23명 중 12명이 제주도를 떠났다. 나머지 인원은 일단 제주 잔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일자리 때문에 제주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다만 집과 취업처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총 인원은 1554명이다. 전체 난민신청자 4만4471명 중 약 3.5%가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체류허가를 받은 만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동시에 결정된 인원으로는 이번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출입당국은 출도제한이 풀렸더라도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체류지를 변경할 때마다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당국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류허가자를 관리하는 멘토링제도를 통해 지속적 관리가 이뤄진다. 취업문제 등에 도움이 필요하고 난민신청까지 한 이들이 스스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과는 달리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은 1년간 취업활동과 이동의 자유 정도만 보장받게 된다.
김 청장은 “취업 허가 외에 혜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체류허가 받은 예멘인들, 자유롭게 국내 오갈 수 있다
입력 2018-10-17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