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가결

입력 2018-10-17 18:23 수정 2018-10-17 23:19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이념 편향’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날 선출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한 달 만에 해소됐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 후보자는 찬성 125표(52.52%)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반대표는 111표로 112석인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반대 33표, 기권 4표)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반대 23표, 기권 5표)를 얻어 통과했다.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들 3인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김기영·이종석 후보자 통과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계속 미뤄졌다.

이로써 28일 만에 헌법재판소 6기 완전체가 구성됐다.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인이 퇴임한 뒤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2명만 후임으로 지명된 상태였다.

현행법상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적어도 7명은 돼야 전원재판부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위헌 또는 합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헌재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 의결을 위한 재판관회의도 7명 이상이 돼야 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