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재감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금감원은 이번 주중에 새로운 조치안을 마련해 제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감원의 기존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존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합작사인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때 알리지 않는 등 고의 공시 누락과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론이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고의 분식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법정으로 튄 ‘삼바 고의 분식회계’
입력 2018-10-1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