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1만2000여명에게 월 20만원 기본수당 지급

입력 2018-10-17 18:42
사진=뉴시스

매년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다. 서울에서만 1만명이 넘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업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 청소년은 이르면 내년부터 월 20만원씩 받게 된다.

교육청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전적인 지원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희연(사진) 교육감은 “(이 사업이) 학교 안팎의 문턱을 낮추는 ‘브리지(bridg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인 교육기본수당 사업은 내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청은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 지속 의지가 뚜렷한 이들을 선발해 매달 현금 2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돈은 교재·도서 구입, 온라인학습, 학원수강, 문화체험, 교통, 중식에 사용할 수 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사용처에 대한 사후 검증은 하지 않지만 1대 1 컨설팅 등으로 꾸준히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매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 1만2000여명에게 수당을 준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은 아동수당도, 청년수당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보다 통합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때도 지급 대상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청소년들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당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교육청이 개설할 예정인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학교 밖 학습경험 등을 164단위 이상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내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