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마련한다.
대법원장 직속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을 마무리하고 6일 최종 활동 보고를 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확정한다.
추진단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내년 인사에 대비해 사법행정회의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제정한다. 단 규칙 제정만으로는 사법행정회의가 의결기구 지위를 가질 수 없어 이는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첫 회의에서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구성을 논의했다.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서 및 결산보고서 검토, 판사 보직 인사안 확정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기관과 각급 법원이 사법행정회의에 업무계획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은 대법원장이며 외부인사 적정 수가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 7월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직 분리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사무국과 사법행정 집행업무를 맡는 법원사무처를 인적·물적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의견수렴을 위해 법원 안팎 인사를 대상으로 2∼3차례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연다. 법원내부전산망 등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등 외부인사 4명, 법관 3명으로 추진단을 꾸렸다. 단원들은 15일부터 대법원 청사 내 사무실에서 상근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대법원,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완성
입력 2018-10-17 18:42 수정 2018-10-17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