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비리 적발

입력 2018-10-16 21:37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108명이 공사 직원들의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으로 나타났다. 직원 친인척들이 채용이 쉬운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들어와 정규직 전환의 과실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 자료를 분석해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약 8.4%인 108명이 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유 의원 측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1만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관계를 조사했는데 응답률이 11.2%(1680명)에 그쳤다”며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친인척 정규직 전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검수 지원 등 외주업무를 직영화하고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승계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에 몇 차례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했다. 서류, 필기, 면접, 인성, 신체검사 5단계 전형을 거쳐야 하는 정규직과 달리 무기계약직은 서류, 면접,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일괄적으로 정규직이 됐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친인척 108명 중 65명(60%)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전수조사에 들어가자 민주노총이 공문을 보내 노조원들에게 조사에 불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11.2%만 조사된 결과 108명이 밝혀졌는데, 100% 조사가 이뤄졌다면 1080명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와 서울시, 민주노총 간 야합이 빚어낸 신종 채용비리라고 보고 전국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남중 지호일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