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20년 만에… 스리랑카人 본국서 기소

입력 2018-10-16 19:11 수정 2018-10-16 21:32
1998년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20년 만에 스리랑카 법정에 서게 됐다. 한국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현지법상 공소시효 4일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기소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검찰은 지난 12일 자국민 K씨(51)씨를 성추행 혐의로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넘겼다.

사건은 199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교 축제 후 귀가하던 여대생(당시 18세)이 대구시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가 확인됐다.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2011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K씨의 DNA가 당시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 2013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K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많이 흘러 있었다. 검찰은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점을 감안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강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강간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후 본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법무부는 스리랑카에서는 강간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당시 수사를 맡았던 대구지검과 협의해 스리랑카 검찰에 K씨 등을 강간 혐의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살인·반역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다만 스리랑카 검찰은 K씨 DNA가 피해자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추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를 적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리랑카 법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는 추행, 성희롱 등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아우르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