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6일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온라인에서의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적극 대응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엄단했던 사례가 그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 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서고 법무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움직임은 지난 2일 이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엄벌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그 자리에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즉각 당내에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보조에 나섰으나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정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인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도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가짜뉴스와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 단속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통령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여러 형태로 인터넷상에서 터져 나와 여론이 흔들리자 이를 엄벌해 위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대표적 사례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제시했다. 근거 없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허위조작정보가 판단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절대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크긴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정도를 높이는 방안 등 대안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여당 내부도 우려하는데, 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생산자 엄벌”
입력 2018-10-1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