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의 원활한 공매도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 처벌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 투자자도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투자 방식이다. 정보력과 신용이 높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에서 외국인(82%)과 기관(17%)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달했다.
이미 금융위도 여러 차례 제도를 손봤다. 지난 5월에도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가 대여할 수 있는 주식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 자체가 신용이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고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미’의 공분을 산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불법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공개(ICO)와 관련, “가상통화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분석을 언급하는 등 신중론을 펼쳤다.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고DSR 기준을 2개 이상 두겠다고 밝혔다. 기준을 세분화해 규제 허점을 피하겠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에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도입하더라도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이 상장될 때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주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 경영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반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 의결권에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 투자자 공매도 참여 적극 검토”
입력 2018-10-16 19:18 수정 2018-10-16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