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 주목받는 과거 법원 판단

입력 2018-10-16 18:44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한 감사관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감사 계획이 논의됐다. 뉴시스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은 정말 지켜줘야 할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까.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상당수 교육청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이런 가운데 과거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2009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민변 승소 판결했다. 민변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업소의 명단과 주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영업비밀, 사생활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업소의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16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 명단 공개 소송 때와 마찬가지 사안”이라면서 “국가의 예산을 받은 이상 예산 비리 유치원은 사생활이나 정보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