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로 3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1일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통지를 정부에 접수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그룹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등 최소 3억 달러(3378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졌는데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승인한 책임이 있다는 게 쉰들러 측 입장이다.
쉰들러는 지난 7월 이런 취지의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쉰들러는 당시 2900억원대로 산정했던 피해액을 이번에 500억원가량 더 높였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대응 중이며 한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 퀸 엠마누엘 어콰트 앤 설리반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중재지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하고 홍콩 대법관 출신의 영국인 닐 카플란을 쉰들러 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문동성 기자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정부 상대 3400억원대 ISD 제기
입력 2018-10-16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