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한 번 진열했던 음식물은 다시 제공하면 안 되지만 과일이나 채소, 가공식품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진열·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해서는 안 된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사용해도 된다. 식약처는 상추 깻잎 등 야채·과일류, 껍질째 보존된 견과류, 초콜릿 빵 등 건조한 가공식품은 재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한 음식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있는 케이크나 회, 김밥, 게장 등은 재사용할 수 없다. 산패의 우려가 높은 튀김이나 잡채도 마찬가지다. 한 번 절단돼 과육이 노출된 과일도 다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또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식의 경우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물은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음식을 보충할 때는 남은 음식물과 새로 제공하는 음식물을 다른 용기에 담아야 한다. 음식물 사이에는 20㎝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둬서 이물이 들어가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시푸드 뷔페 토다이 평촌점에서 음식 재사용 논란이 불거지자 대형·프랜차이즈 뷔페 2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뷔페서 재사용 가능한 음식, 상추 빵 견과류…
입력 2018-10-17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