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교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0-16 18:59 수정 2018-10-16 21:23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학교 교사 12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그중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담임교사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장애학생 2명을 1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여)씨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A군(13) 등 장애학생 2명을 빗자루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교사 오모(39)씨가 A군을 엘리베이터에서 밀치는 등 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5∼7월 녹화된 학교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씨 외에 A군의 담임교사 이씨 등 교사 11명이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오씨를 비롯해 학생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교사 8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학생이 교사에게 맞고 있을 때 이를 지켜보았던 교사 3명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피의사실을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에 통보해 징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측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해 17일 오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서 최근 녹화된 CCTV 영상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