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90년대 어린이 영화 ‘우뢰매’(포스터)의 저작권이 이를 제작한 김청기 감독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영화제작사 간부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 크레디트에 ‘김청기’가 제작자 및 감독으로 나온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 제작사인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모씨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와 A사는 우뢰매 시리즈 1편인 ‘외계에서 온 우뢰매1’(86년 작)부터 ‘제3세대 우뢰매6’(89년 작)까지 6편의 저작권을 2001년 서울동화사에서 넘겨받았는데도 김 감독이 2015년 이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뢰매 1·2·3편은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했다. 4·5·6편의 경우 저작권법에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뒤 제작됐지만 오프닝과 엔딩 크레디트에 김 감독의 이름이 올라 있어 그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2∼93년 제작된 우뢰매 7·8편도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이사에서 물러난 뒤 제작했으므로 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우뢰매’ 저작권 주인? 법원 “김청기 감독”
입력 2018-10-16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