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급한 이재명 논란 서둘러 끝내라

입력 2018-10-17 04:00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어지럽게 떠돌고 있다. 취임 100일이 넘었지만 1300만명이 사는 경기 도정에 관한 소식은 없고 저급한 얘기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 이 지사와 김부선씨 불륜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6년째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실업 등 경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추문과 의혹투성이에 빠져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서둘러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보고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반년이 지났지만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이제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인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당내 화합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했으나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인지 여부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륜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받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이 지사는 김부선씨가 주장한 신체의 점과 관련해 병원에서 셀프 신체 검증을 했지만 불륜 의혹은 그대로다. 경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논란을 매듭짓기 바란다. 이런 의혹들이 허위로 밝혀지면 이 지사는 누명을 벗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나 만일 친형 강제입원에 이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지사직 상실도 가능하다. 불륜 의혹이나 ‘혜경궁 김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