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법인택시 300대를 감차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차 대상 택시는 국·시비 13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2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당시 대구는 택시 6123대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6년부터 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1만60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인데 택시 공급 과잉률(36%)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8년간 3402대의 법인·개인택시 감차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감차 성과는 2016년 220대, 지난해 208대에 그쳤다. 게다가 감차한 택시는 모두 법인으로 개인택시는 한 대도 없다. 이 때문에 법인택시 업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 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감차가 쉽지 않다”며 “내년에 예정된 5년 단위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감차 계획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도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2800원에서 3300원(500원 인상)으로 14.1% 오른다. 대구 택시요금 인상은 5년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지역 택시업계 입장을 대구시가 받아들여 결정했다. 거리요금은 144m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도 34초에서 32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도 500원이 올라 4500원이 된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 2400원, 경형택시는 기본요금 2200원으로 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법인택시 300대 줄이고 기본요금은 500원 올린다
입력 2018-10-16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