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전관변호사 징계 신청 10년새 최대치

입력 2018-10-15 21:30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모두 27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 독립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전관변호사) 27명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신청했다. 2016년에 비해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징계 신청이 접수된 전관변호사는 103명으로, 연평균으로는 11.5명이다.

전관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변호사 전체에 대한 징계 신청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전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은 2015년 266건, 2016년 284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164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전관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 103건의 사유는 ‘수임제한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근무하던 곳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가 18건이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퇴직 뒤 1년간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처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이밖에 수임자료 제출 누락 21건, 성공보수 선수령 21건,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등 ‘몰래 변론’이 8건이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임제한 위반을 이유로 징계 받은 변호사는 23명이었다. 그중 검사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출신이 3명, 군 법무관 출신이 5명이었다.

전관변호사가 늘어나는 현실도 징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직퇴임변호사 심사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2016년 283명, 지난해 335명, 올해 392명으로 전관변호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취업제한기간 및 수임제한기간 연장, 변호사 처벌·제재 강화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위반 행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해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