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오는 18일 공개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방안도 발표된다. 고위험 DSR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DSR 및 RTI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DSR은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에선 원리금을 반영하지만 기타대출에선 이자만 따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규제다. 이달부터 DSR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업자 등 제2금융권에도 시범 도입된다.
지난 3월부터 자율 운영 중인 은행권은 고위험 DSR 기준을 100∼150%로 잡아 왔다. 이 기준을 넘겨도 대출이 아예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서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 당국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DSR 기준과 고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할 예정이다. DSR 기준을 강화해도 서민·취약계층 대출은 어려워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서 RTI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 RTI는 주택 125% 이상, 비주택 150% 이상일 때 임대사업자의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업으로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1250만원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나성원 기자
대출규제 ‘끝판왕’ DSR 규제 18일 발표
입력 2018-10-15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