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서울이 절반… 부녀회·입주민協 등 주도

입력 2018-10-16 04:03

“○억원 이하로는 집 내놓지 맙시다. 매물 다 거둬들이세요.” “우리 단지 가격 후려치는 ○○부동산, 문제 아닌가요. 보이콧합시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 아파트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공고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면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1주일 만에 33건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5일부터 11일까지 접수된 집값 담합행위 33건 중 16건은 서울, 29건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신고됐다. 신고 시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9월 13일) 이후지만 담합행위가 벌어진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호가 하한선을 설정해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고가 담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업무방해나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가 8건이었다.

신고대상자별로는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11건씩을 기록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담합도 5건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도권과 광역시 주요 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호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서울 강북 지역 한 중개업자는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는 단지대로, 상승폭이 작은 단지는 그 나름대로 ‘뒤처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가격 담합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일종의 담합 연대를 형성하거나 SNS상에서 특정 부동산을 언급하며 ‘허위매물로 신고하자’고 부추기는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다양한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신고 접수되고 있다”며 “개인인증을 통해 증빙자료를 받은 만큼 신고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의심 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 시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