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려면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예산을 확보해도 부지 구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다.
시는 급속한 자동차 증가로 야기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및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7만2946대의 자동차가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9월말 현재 4만8248대가 늘었다.
시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만큼 45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야간주차 허용과 관련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군·구 의견수렴 후 인천시내 8개 구청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시행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주·정차 금지구역 99곳에 야간·주말 주차허용 추진
입력 2018-10-14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