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이혼소송 중 위자료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진 임모씨 등 13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막대한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가 처음이다.
관악구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2000만원을 올해 새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는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지난 4일 개최된 첫 번째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긴급생계비와 심리치료비, 취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악구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울 예정이다.
현행법상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외 다른 범죄 피해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부부나 자녀 등 친족관계에서 벌어지는 존속 간 강력범죄나 가정폭력의 경우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남중 기자
관악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
입력 2018-10-14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