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해제 불가” 외치지만 그린벨트 관리는 허술

입력 2018-10-14 18:16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5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징수율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행위로 총 1374건, 97억105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 중 징수된 금액은 30억8906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3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원인으로는 ‘불법 가설물 건축’이 1209건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해 압도적 다수였다. 그 외에도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91건(6%), ‘불법 용도변경’ 50건(3.5%), ‘물건 적치’ 47건(3.2%), ‘불법 공작물 설치’ 41건(2.8%), 기타(벌목 등) 5건(0.3%) 순으로 집계됐다.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표적 제재 수단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경고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행위자가 그럼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연 1∼2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보통 2∼3개월이 걸린다. 납부 독촉도 강제금이 부과된 뒤 1년가량은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독촉장을 발급한 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실제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집행 건수는 2014년 8건,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미실시로 해가 갈수록 줄어 5년간 총 20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내 그린벨트 훼손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방치돼 오면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