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하면 年104조 임금 감소” 한국노총, 폐지 반대 운동 나서

입력 2018-10-14 19: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휴수당 폐지 시 노동자 전체 임금이 연간 104조원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반대운동’에 나섰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재계와 야당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고용주들은 가만히 앉아 연간 103조7653억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금 삭감액을 추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1781만8000명)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290만6000원이다. 여기에서 주휴수당은 16.7%의 비중을 차지해 48만5302원이다. 주당 임금 산정 기준(48시간)이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주휴시간(8시간)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48만5302원 값에 12개월과 전체 노동자 수를 곱해 주휴수당 폐지에 따른 연간 임금 삭감액을 산출했다.

한국노총은 “주휴수당은 노동자 전체에 적용되므로 폐지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하고 사회 양극화도 더 심화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는 무력화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17일 주휴수당 폐지 저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