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말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지난 3월 휴대전화 메신저로 둘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학교 등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관계나 성적 욕망·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씨의 경우 전 여자친구와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거나 이를 실제 유포한 것이 아니어서 성폭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 협박죄가 적용됐다. 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판사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네 동영상 인터넷서 보게 될 것” 前 여친 협박범 벌금형
입력 2018-10-14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