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무원 수가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288명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36건, 2015년 89건, 2016년 78건, 지난해 85건으로 지난해 기록이 2014년의 2.4배였다.
징계 수준별로는 해임이 118건(41%)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 67건(23.3%), 정직 34건(11.8%), 감봉 33건(11.5%), 견책 29건(10.1%), 강등 7건(2.4%)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속 기관별로는 4년 내내 교육부(교육 공무원 포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교육부 징계 건수는 54건으로 2014년의 3배다. 경찰청(8건)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4건)가 2위와 3위였다.
성폭력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소속기관의 수도 증가 추세다. 2014·2015년 12곳, 2016년 14곳, 2017년 17곳 기관에서 징계가 이뤄졌다. 소 의원은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범부처 차원의 성폭력 근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성폭력 징계 받은 공무원 4년간 288명… 2.4배 ↑
입력 2018-10-15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