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전날 김 청장의 자택과 남구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시간 30분에 걸친 청장실 압수수색에서 1상자 분량의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한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지만 김 구청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A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 실제로는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선거사무원 B씨에게는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명함 배부와 SNS 홍보글 게시 등의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4차례 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또 다른 자원봉사자 C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예비후보 시절 회계책임자를 겸임했던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5월 총 140여건 8700여만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김 청장은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닌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금전거래라고 해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수사 본격화
입력 2018-10-14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