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연내 모바일·인터넷으로도 요구 가능

입력 2018-10-14 18:19 수정 2018-10-14 20:54

이르면 올해 안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제외하면 대출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은행 지점 등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유용하다. 개인은 취업·승진이나 연봉 상승, 자영업자·기업은 매출이나 이익 증가 시 신용도가 오른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별 자체 약관, 내규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었다. 이제는 법령에 권리를 명시하고 금융사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법 처리 시점에 맞춰 구체적 금리인하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도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바꾸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고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절감한 이자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조6176억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자절감액은 3500억원 안팎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