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실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입력 2018-10-15 00:00 수정 2018-10-15 00:00
Q: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A: 자녀장려금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서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직전년도 거주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총 급여액 등을 받는 가구입니다.

실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 형태에 따라 ‘자녀장려금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1의 2)’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췌한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형태별로 총급여액의 최소 금액은 홑벌이가구 6만7500원, 맞벌이가구 6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인 2억원 미만이지만 1억원을 넘는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