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아픔 벌써 잊었나

입력 2018-10-12 04:03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제주 간 항로가 내년부터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신규 여객운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항로 운항사업자 재선정은 어떤 의혹도 없어야 했지만 실상은 의혹투성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30일 인천∼제주 항로 정기여객 운송 사업자 공모를 통해 토목건설 업체 D사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공모에 참여한 7개 업체는 점수 차가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을 벌였다. 2015년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신규 운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안전성 항목이 강화됐고 3년간 두 차례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는 D사의 모회사는 1점이 감점돼야 했지만 이 회사는 D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감점을 피했다.

또 D사가 보유한 선박의 경우 선령이 1년9개월이라 선박안전법에 따라 심사기준 평가항목에서 2점 감점을 받아야 했으나 주관청은 이 배의 선령을 1년으로 간주해 1점만 감점했다.

정 의원은 “D사는 모회사인 해운회사가 70% 이상 지분을 가진 종속회사다. 입찰 발표에 모회사 대표가 참여하고 두 회사 임원진이 교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둘을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모 한 달 전 D사의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직과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지낸 J씨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J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운조합 이사장에서 사퇴한 전력이 있다.

정 의원은 “D사가 입찰공고가 나기 3개월 전에 이미 계약금 96만 달러, 연간 임대료 60억원, 하루 용선료 2000여만원에 달하는 선박을 구매했다”며 “첫 운항이 내년 하반기임을 고려하면 운항 전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인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미리 알고 구매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선정 이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 직접 담당자를 불러 꼼꼼히 따져 물었는데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